마. 향후분쟁종식조항
[기재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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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고는 원고에게 2008. 5. 31.까지 지참 또는 송금하여 6,000만 원을
지급하되,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
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주택
건축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3. 조정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축공사로 인한 일체 이의나 청구를 하지
아니한다.
4.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
대하여 한 가압류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234)의 해제신청을 한다.
5.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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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소송유형별 조정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등에 관해서는 <조정실무>, 618쪽 이하
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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